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0조의3 (운용행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100조의2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7항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부서)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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