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0조의4 (투자자예탁금 등의 이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의 이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집금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등록
3.2.
4.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집금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회사 전산시스템(출납관리 위탁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사전 등록
5.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6.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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