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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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3.2.
4.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5.3.
6.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7.4.
8.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9.④
10.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1.⑤
1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ž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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