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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5개 서식75개 공식 서식명8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
  • 제15조 ·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정관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 제21조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
  • 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55조 ·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증명하는 자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별지 제9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5.3>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 제25조 ·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정 2017.5.31, 2018.5.3>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⑥
  • 제55조 ·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인증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정 등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별지 제12호서식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
  • 제35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2.27>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2.27>

별지 제13호서식

수산물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

별지 제14호서식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

별지 제15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6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한다. <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 제3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55조 ·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농산물

별지 제17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23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4.6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4.6
  • 제5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기관의 장에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기관의 장에

별지 제24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⑧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

별지 제26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4.6>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4.6> ⑩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별지 제27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28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별지 제29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
    제55조(승계의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의 지

별지 제30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16.7.7, 2025.10.31> ③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6.7.7, 2

별지 제31호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별지 제33호서식

지리적표시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지리적표시 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34호서식

심판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

별지 제35호서식

심판사건 답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답변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6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별지 제36호서식

심판 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심판 참가신청서조문 원문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

별지 제37호서식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2. 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

별지 제38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심판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

심리 재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심리 재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

별지 제40호서식

재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재심청구서조문 원문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

별지 제44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별지 제45호서식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별지 제46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별지 제47호서식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별지 제49호서식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

별지 제51호서식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공동조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영 제26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

꼬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별지 제54호서식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별지 제55호서식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농산물검사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농산물검사관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검사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58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별지 제59호서식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 제115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별지 제61호서식

검사시료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63호서식

검사 집행 상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별지 제64호서식

검사증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65호서식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

별지 제66호서식

수산물검사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9조 ·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67호서식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별지 제68호서식

위생(건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

별지 제69호서식

분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

별지 제70호서식

원산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별지 제71호서식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2호서식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별지 제73호서식

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5조 · 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

별지 제74호서식

검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6조 · 검정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5호서식

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
  • 제130의2조 ·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

별지 제76호서식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4>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법 제99조제2

별지 제77호서식

검정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8호서식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ㆍ장비 ⑦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별지 제80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1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2호서식

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제136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별지 제83호서식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6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4호서식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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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