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6.2>
1.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6, 2023.4.12>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