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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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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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6.2>
1.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6, 2023.4.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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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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