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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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농산물검사관증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9. 6. 19.> (앞 쪽) 제 호 농산물검사관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행 정 기 관 명 60㎜×90㎜[백상지 또는 플라스틱] (색상: 연노랑색) (뒤 쪽) 농산물검사관증 소속/직급: 성 명: 검사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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