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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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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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