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견서 부본
2.의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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