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생산ㆍ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생산ㆍ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ㆍ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그 밖의 생산ㆍ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6.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한다)
7.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공정도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조사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公海)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2.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