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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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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생산ㆍ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생산ㆍ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ㆍ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그 밖의 생산ㆍ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6.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한다)
7.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공정도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조사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公海)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2.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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