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3>
③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