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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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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정관
2.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2의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인증지역
5.유효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1.6>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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