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우수관리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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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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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3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40일 (갱신: 1개월)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조직원 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생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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