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품질인증 심사원
4.품질인증 업무규정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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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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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ㆍ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인력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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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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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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