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해당 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4.6>
③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