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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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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3>
1.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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