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3>
1.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