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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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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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검사 품목 | 검사 등급 (검사내용) | 검사 수량 | 검사 연월일 | 검사관 성명 또는 검사관 번호 | 이의신청 사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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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9 ·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기관명) 우ㅇㅇㅇ-ㅇㅇㅇ주소 /전화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전송(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담당부서명: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자 : ㅇ 문서번호: ㅇ 시행일자: ㅇ 수신: ㅇ 제목: 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농수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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