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심리 재개신청)
①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심리 재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부본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9조(심리 재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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