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수확 후 관리 설비
4.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②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