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②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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