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6 공포2026-06-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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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2026-06-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정보 제공
  5. 제5조 · 표준규격의 제정
  6. 제6조 · 표준규격의 고시
  7. 제7조 ·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8. 제8조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9. 제9조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10. 제10조 ·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11. 제11조 ·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12. 제12조 ·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13. 제13조 ·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14. 제14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15. 제15조 ·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16. 제16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17. 제17조 ·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18. 제18조 ·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19.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20. 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21. 제21조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22. 제2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3. 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24. 제24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25. 제25조 ·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26. 제26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7. 제27조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28. 제28조 ·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29. 제29조 · 품질인증의 기준
  30. 제30조 · 품질인증의 신청
  31. 제31조 · 품질인증 심사 절차
  32. 제32조 ·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33. 제33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34. 제34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35. 제35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36. 제36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37. 제37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38. 제3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39. 제3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47. 제4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48. 제48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49. 제49조 ·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50. 제50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51. 제5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52. 제52조 ·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53. 제53조 ·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54. 제54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55. 제55조 · 승계의 신고
  56. 제56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57. 제57조 ·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58. 제58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59. 제59조 · 지리적표시 원부
  60. 제60조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61. 제61조 · 심판청구서
  62. 제62조 · 답변서의 제출
  63. 제63조 · 증거자료의 첨부
  64. 제64조 · 심판 참가신청서
  65. 제65조 · 구술심리의 방법
  66. 제66조 ·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67. 제67조 · 심판청구의 취하
  68. 제68조 ·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69. 제69조 · 심리 재개신청
  70. 제70조 · 심판 비용
  71. 제71조 · 재심청구서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81. 제81조
  82. 제82조
  83. 제83조
  84. 제84조
  85. 제8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86. 제86조 · 지정해역의 지정 등
  87. 제87조 · 지정해역의 관리 등
  88.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89. 제89조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90. 제90조 · 조사ㆍ점검
  91. 제91조 · 공동조사 신청서
  92. 제92조 ·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93. 제93조 ·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94. 제94조 ·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95. 제95조 · 농산물의 검사방법
  96. 제96조 ·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97. 제97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98. 제98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99. 제99조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100. 제100조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01. 제101조 ·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102. 제102조 · 합격자의 결정기준
  103. 제103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104. 제104조 ·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105. 제105조 ·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106. 제106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107. 제107조 ·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108. 제108조 ·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109. 제109조 ·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110. 제110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111. 제111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112. 제112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113. 제113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114. 제114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115. 제115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116. 제116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17. 제117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118. 제118조 ·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19. 제119조 ·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120. 제120조 ·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121. 제121조 ·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122. 제122조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123. 제123조 · 검사결과의 표시
  124.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125. 제125조 · 검정절차 등
  126. 제126조 · 검정증명서의 발급
  127. 제127조 · 검정항목
  128. 제128조 · 검정방법
  129. 제129조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130.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131. 제131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132. 제132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133. 제133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134. 제13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135. 제13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136.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137. 제137조 · 자금지원
  138. 제138조 ·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139. 제139조 · 수수료
  140. 제140조 · 규제의 재검토
  141. 제21의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142. 제24의2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143. 제27의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144. 제49의2조 · 이력정보의 공개
  145. 제56의2조 · 현지 확인반 구성 등
  146. 제128의2조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147. 제128의3조 · 검정결과의 공개
  148. 제130의2조 ·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149. 제134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150. 제136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151. 제136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152. 제136의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153. 제136의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