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6-26 공포2026-06-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6 | 2026-06-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정보 제공
- 제5조 · 표준규격의 제정
- 제6조 · 표준규격의 고시
- 제7조 ·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 제8조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 제9조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 제10조 ·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 제11조 ·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 제12조 ·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 제13조 ·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 제14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 제15조 ·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 제16조 ·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제17조 ·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 제18조 ·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21조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 제2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제24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25조 ·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 제26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27조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 제28조 ·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 제29조 · 품질인증의 기준
- 제30조 · 품질인증의 신청
- 제31조 · 품질인증 심사 절차
- 제32조 ·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 제33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34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35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제36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37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38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 제3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 ·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 ·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 ·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55조 · 승계의 신고
- 제56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 제57조 ·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 제58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 제59조 · 지리적표시 원부
- 제60조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 제61조 · 심판청구서
- 제62조 · 답변서의 제출
- 제63조 · 증거자료의 첨부
- 제64조 · 심판 참가신청서
- 제65조 · 구술심리의 방법
- 제66조 ·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 제67조 · 심판청구의 취하
- 제68조 ·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 제69조 · 심리 재개신청
- 제70조 · 심판 비용
- 제71조 · 재심청구서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 제86조 · 지정해역의 지정 등
- 제87조 · 지정해역의 관리 등
- 제88조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 제89조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 제90조 · 조사ㆍ점검
- 제91조 · 공동조사 신청서
- 제92조 ·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 제93조 ·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 제94조 ·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 제95조 · 농산물의 검사방법
- 제96조 ·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 제97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98조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99조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 제100조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01조 ·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 제102조 · 합격자의 결정기준
- 제103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 제104조 ·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 제105조 ·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 제106조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 제107조 ·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 제108조 ·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09조 ·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 제110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 제111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 제112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 제113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 제114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 제115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 제116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17조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18조 ·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19조 ·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 제120조 ·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 제121조 ·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 제122조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 제123조 · 검사결과의 표시
- 제124조 ·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 제125조 · 검정절차 등
- 제126조 · 검정증명서의 발급
- 제127조 · 검정항목
- 제128조 · 검정방법
- 제129조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 제130조 ·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31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132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33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제13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 제13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 제137조 · 자금지원
- 제138조 ·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 제139조 · 수수료
- 제1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1의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제24의2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 제27의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49의2조 · 이력정보의 공개
- 제56의2조 · 현지 확인반 구성 등
- 제128의2조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 제128의3조 · 검정결과의 공개
- 제130의2조 ·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 제134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 제136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제136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 제136의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 제136의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