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심판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서 부본(副本)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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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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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심판청구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심판청구서 | (앞 쪽)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피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소 | 전화번호 심판 사건의 표시 | 등록 명칭 | 등록 단체 | 등…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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