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2.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29>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