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2.27>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29>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29>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