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정관
2.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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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4>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설립근거 | | 설립일 설립목적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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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5. 29.> 제 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지정일: 5. 인증업무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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