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등록일 및 등록번호
2.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3.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4.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취소일 및 등록번호
2.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4.취소사유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