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0.2.28>
②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