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법 제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9.30, 2022.1.6>
1.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 중 생산계획(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수확 후 관리시설)
2.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집단의 대표자(생산자집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3.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생산자집단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4.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재배필지(생산자집단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소유한 재배필지를 포함한다)
③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