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②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