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6.7.7, 2016.12.30, 2025.10.31>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6.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자체품질기준
8.품질관리계획서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31>
③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7.7>
1.등록자
2.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또는 가공기준
④삭제 <2016.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