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6. 19.>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검사관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임용 연월일 | 현 근무지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소 근거 | 확인 곡류 | 과실ㆍ 채소류 | 특작ㆍ 서류 | 종자류 | 잠사류 | 곡류 |…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