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4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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