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품명
나.생산(가공)기간
다.생산량 및 재고량
라.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어선명
나.어획기간
다.어장 위치
라.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품명
나.생산(가공)기간
다.생산량 및 재고량
라.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4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 의 수산물ᆞ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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