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2 · 농산물 검사표시인
종류 도안 구분 치수(㎜) 1호 2호 특등 특 세로 가로 획 폭 40 30 4 20 15 2 1등 ①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폭 40 4 4 20 2 2 2등 ②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폭 40 4 4 20 2 2 3등 ③ 테두리 지름 테두리 폭 획 폭 40 4 4 20 2 2 등외 외 세로 가로 획 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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