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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