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3.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31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별표 30에 따른 분야 및 검정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중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의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잔류농약 검정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의 검정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2024.1.2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실험실 소재지
3.검정 업무의 범위
4.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5.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ㆍ장비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