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②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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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검사시료 수거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검사시료 수거증 검사신청번호: 수거 장소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거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수거품명 | 수거 수량 | 수거 사유 | 입 회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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