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5.3>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삭제 <2018.5.3>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2018.5.3>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⑥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수확 후 관리 품목
4.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유효기간
⑦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