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5.3>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삭제 <2018.5.3>
④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2018.5.3>
⑤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3>
⑥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수확 후 관리 품목
4.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유효기간
⑦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 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인력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출 것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0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1조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제21조의2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22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23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4조의2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제25조 ·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제26조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7조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