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S

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법제처법령해석2005.12.2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현역병 복무 기간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 기간은 3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금 산정 시 정확한 재직기간 계산으로 군인들의 보상 혜택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재직기간 산정 시 지침 업데이트 및 관련 시스템 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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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07.29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문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국립대학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원문공개 의무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에 한정된 원문공개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은 자발적 정보 공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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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3.04.28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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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1.10.07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기밀이 아닌 일반 계약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가능.
공개 의무가 있는 계약 정보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결정 시 내부 검토 절차 강화 필요. 비공개 사유가 명확해야 함.
내부 준법감시 절차를 통해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구분 및 비공개 사유 명확히 문서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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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12.30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 구매 비율이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구매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 정책에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법 준수 강화 및 혁신 기술 확산 촉진 효과 기대됨. 구매 비율 준수 미흡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감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검토 및 시스템 구축 필요. 구매 비율 계산 기준 명확히 정립하고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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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3.12.31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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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5.04.30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공공법인이 경력인정법인으로 지정되기 이전 근무 경력은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임용 시점의 법인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
공무원 임용 시 기존 경력 인정 제한으로 인해 호봉 산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증가.
인사혁신처에 공식적인 예외 규정 요청 또는 관련 규정 개정 제안 고려. 내부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 이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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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11.07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계약 공개 의무 준수 검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대신 「공공주택 특별법」 및 준용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공개 관련 내부 정책 재검토 및 수정 2. 관련 법령 및 지침 업데이트 안내 실시 3.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법적 의무 명확히 이해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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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01.31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4항의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규 준수 강화에 기여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위반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재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및 감사를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준수를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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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12.02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해당 법규 엄격 해석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명확한 법률 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법 감시 강화 필요.
감독 명령 준수 상황 모니터링 강화, 법률 해석 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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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12.02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명령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법적 근거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프로세스 마련 및 위반 시 조치 매뉴얼 업데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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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09.2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의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제102조제3항제5호, 제27호)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준용 규정의 명확성 부족과 수범자 예측 가능성의 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본 해석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직접적 적용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 준수 확인 절차 강화: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직접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법률 개정 건의를 포함한 보완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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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09.2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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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9.12.27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제102조제3항제22호 과태료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준용 규정 내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되, 현재 법령 해석 하에서는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 지침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제재 부재로 인해 관리 주체의 책임 강화 및 준수 독려를 위한 내부 정책 개발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의 의무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내부 지침을 개선하여 명확한 준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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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2.2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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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2.2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와 제102조제3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 법규에서 별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규정 대신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함을 확인해야 함. 기존 감사 및 점검 프로세스 재검토 필요.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준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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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12.1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과 구성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다르며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 적용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서 임기 제한 관련 정책 수립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운영 유연성이 확보되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임기 제한 관련 내부 지침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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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11.1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고, 법적 규정 체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등 다른 관리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문서 검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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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12.30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임차인은 상속으로 인한 다른 주택 소유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 및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제약이 명확히 확인되어, 임차인 및 사업주 간 협의 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의사소통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준법감시 팀은 임차인에게 법적 해석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임차권 양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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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09.1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해야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며, 이는 법령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절차에서 세대 이전의 필수성을 강조하여 규정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양도 전에 세대구성원 전체의 이전 사실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명확히 공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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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02.28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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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4.19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공공 주체와 민간 주체가 혼합된 출자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은 공공 주체와 민간 주체 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각의 시행자 유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사업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주체와 공공주체 간의 공동 출자 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사업 실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재검토 및 민간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로 단일 주체 지정을 고려하세요. 출자 구조를 재검토하여 법령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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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12.20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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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03.31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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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03.31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별도 주민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선행되었으므로 동일 목적의 의제 절차에서 중복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관련 프로세스 검토 및 향후 의제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생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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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11.22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실제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적 의미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분양전환 절차의 실질적 완료 시점을 반영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를 실제 계약 체결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표준건축비 인상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가격 산정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가격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관련 부서에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가격을 재계산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건축비 변동 시 가격 산정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18.03.08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총 임대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의 일관성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 보장을 위해 해석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짧게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법적 임대의무기간은 공고된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적용되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 준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임대조건 신고 시 정확한 총 임대기간 기재가 요구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 시기까지의 전체 임대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등 관련)

임차인 과반수 동의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기준으로만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 간 이의신청 동의 여부에 따른 평가 금액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방지 필요. 재평가 절차 준수 강화 요구됨.
준법감시팀은 분양전환 과정에서 재평가 절차 준수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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