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 소관 법무부 · 조문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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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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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2009-12-29 시행 기준 조문 9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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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명제11조 공탁명령제12조 공탁서 정본의 제출제13조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제15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제16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제17조 각하제18조 기각제19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제20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제21조 개시결정의 공고 등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제23조 즉시항고제24조 공탁보정명령 등제25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제26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제27조 절차 개시의 효과제28조 상계 금지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제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제30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제31조 절차 확장의 신청제32조 절차 확장의 결정제33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제34조 권한제35조 감독제36조 주의의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관리인대리제38조 보수 등제39조 자격증명서의 발급제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제40조 관리인의 사임 등제41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제42조 참가제43조 참가방법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제45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제46조 변경의 신고 등제47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제48조 신고의 각하제49조 시효의 중단 등제5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제50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제51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제52조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제53조 제한채권의 조사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제55조 관리인의 출석제56조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제57조 사정의 재판제58조 관리인의 조사 등제59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6조 즉시항고제60조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제61조 소송절차의 중지제62조 절차외소송의 관할제63조 이송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병합제65조 기금의 충당제66조 배당표의 작성제67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제6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69조 배당제7조 공고제70조 배당 유보의 신청제71조 배당의 유보제72조 비용 등의 유보명령제73조 배당의 효과제74조 절차로부터의 제척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제76조 추가 배당제77조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제78조 절차의 종결제79조 손해배상제8조 공고와 송달제80조 절차의 폐지제81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제82조 파산선고와 폐지제83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제84조 즉시항고제85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제86조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제88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89조 예납의무제9조 절차 개시의 신청제90조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제91조 ~ 제9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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