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책임제한절차폐지결정이공탁금결정이회수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