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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