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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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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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제46조 · 변경의 신고 등제47조 · 참가인 지위의 승계제48조 · 신고의 각하제49조 · 시효의 중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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