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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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자격증명서의 발급제40조 · 관리인의 사임 등제41조 ·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제42조 · 참가제43조 · 참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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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제46조 · 변경의 신고 등제47조 · 참가인 지위의 승계제48조 · 신고의 각하제49조 · 시효의 중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