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 (추가 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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