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 (추가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 배당배당관리인제1항과충당할부분이추가로아니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절차 확장의 신청·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