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6조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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