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격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격증명서의 발급관리인서면이해관계인이자격증명서수행함있어서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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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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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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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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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