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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