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의 승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승계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취득한 채권 및 그 원인과 취득 연월일
제42조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선박소유자책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