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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0조 ·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용등의 추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1.제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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