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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