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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