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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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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