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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