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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은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외국의 보험사업자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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